특별감사 후 중징계, 각종 자금·업무지원 제한 등 조치

농협중앙회는 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몇 몇 조합장들의 비위가 드러나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판단, 적발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이날 김병원 중앙회장 주재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특히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적발되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특별감사, 복무기준, 지원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농협은 비위 확인시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무관용·엄정 문책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다. 특히 성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에서 배제하고 예외없이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또 지역농축협의 경우 중앙회의 모든 지원이 제한된다. 신규 자금지원 중단, 기존 지원된 자금 회수, 신용점포 신설 제한,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도 중단된다.


사업목적 외의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목적에 해당되더라도 매년 1회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복무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직장 내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근절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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