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주의’로 하향…3월까지 특별방역 연장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의 보호지역(발생농가로부터 3km이내)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진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이외에는 추가 발생이 없고, 21일부터 시작한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 지역인 ‘보호지역’의 농가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21일 경과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구제역 발생 농장 살처분·소독조치 완료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또한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면 구제역 위기단계도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조치 해제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3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중국·러시아 등 인접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에 의한 AI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과 충주에 내려진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유지토록 했다. 이외 지역의 가축시장은 지난 22일부터 재개장 됐고, 농가모임 금지조치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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