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2월부터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장비 운송비를 지원한다.


대전농기센터에 따르면, 임대장비 운송비 지원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에서는 편도 4만원을 지원해 주고 추가비용은 농업인이 부담하며 대형차량 및 관외 운송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농가 한 곳 당 편도 4회(왕복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직접 대전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2-270-6942~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농기센터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영농경영비를 절감은 물론 임대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대장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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