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밀폐화·모든 축사 '사전신고제' 등 추진

축산단체, 사전 의견수렴 후 현실적인 정책 수립해야

정부가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해 ‘돈사 밀폐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단 한 차례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시책을 살펴보면 △축사 등 사전신고 대상 도입 △악취 배출구 재정의 △개방형에서 밀폐형 축사로의 전환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한 자동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담겨있다.


특히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된다며 면적 신규 허가규모인 1,000㎡이상의 돈사는 의무적으로 밀폐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단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발표한 시책은 축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악취민원이 많다고 모든 축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전과자’로 취급하고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부가 이 시책이 5차례에 걸친 전문가 포럼과 1차례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중 축산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즉각 공개하라”면서 “한 차례 개최한 공청회도 축산단체에 안내 없이 추진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축산업에 대한 ‘축산 패싱’의 작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각성하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들은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악취방지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 ▲전문가 포럼과 위원 명단, 공청회 내역 공개 ▲세부대책 마련 및 법 개정안 마련 시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 ▲축산냄새의 원인을 축산농가에게만 돌리지 말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설 ▲축산 악취가 저감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로 중축 허용 등) 제공 ▲불합리한 민원(악취 혹은 악의적인 민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선별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도 축산업계의 의견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시책을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전달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농가들도 냄새를 줄이고 민원 없이 당당하게 축산업을 하기 위해 미생물제제, 바이오커튼, 악취저감제 사용 등 다양한 악취저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 선진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 축산 농가들은 불통, 탁상행정의 결정체인 환경부의 규탄은 물론 강력한 행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원인해결 노력 없이 악취 핑계로 단계적으로 축산업을 억압하려는 환경부에 대해 축산단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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