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공공성 담보 및 안정적 운영 중요”

농업인단체 입장 ‘반영’...도매시장법인 공모 ‘폐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전광역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개정안은 시의회로 넘어가지 않고, 자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승인된 조례개정안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의 모법이 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공모제 추진은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는 개설자의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서가 지난 2018년 12월 27일경 도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서는 대전광역시 조례개정안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 도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밝힌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 사유는 ‘공공성’과 ‘안정성’ 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중요 농산물 유통시설이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의 핵심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을 공모절차로 모집할 경우 도매시장의 안정성 훼손과 농산물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은 주요 농업인단체와 출하자단체 등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전광역시 조례개정안 불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대전광역시 조례개정안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태로 인해 이미 도매시장 및 생산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도매시장 종사자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행태는 개설자의 책임있는 행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도매시장의 설립 및 개설의 목적은 공영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함”이라며 “도매시장은 생산자인 농업인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시장이며,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간으로 출하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수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으로 행정이 어렵게 됐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해 불승인했기 때문에 개설자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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