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란일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2월부터 시행되지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6개월 동안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 포장해야 한다.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산란업계는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해 산란일자가 늦을 경우 품질에 이상이 없는데도 ‘나쁜 계란’으로 인식돼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식용란 선별포장도 현재 포장·유통 시스템상 불가능한 조치로 ‘계란유통센터(GP)’을 우선 설립한 후 시행할 것을 주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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