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쑥차, 두유류, 고구마말랭이, 절임류, 절임 배추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100% 국산 주원료를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405개 업체에서 55개 품목, 1천388개 제품의 인증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은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등 12개 품목의 표준 규격을 개정했다.
인삼차류와 염절임, 초절임 등 3개 품목은 규격이 개정된 품목에 통합하는 등 방법으로 지정이 폐지됐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