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이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할 태세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제39차 회의를 열어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을 의결했다. 모든 종류의 인권을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도 최근 회의를 통해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12월 18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최종 의결하면 농민권리선언을 효력을 얻게 된다.


선언의 정식 명칭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다. 농민과 농업노동자 혹은 농촌주민의 인권선언이라고 이해하면 개념은 어렵지 않다.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유엔에 제안한 것은 17년 전 일이다. 각국 소농중심의 농민단체들의 연대기구라고 할 수 있는 ‘비아 캄페시나’, ‘농민의 길’이라는 뜻의 이 국제단체가 2000년에 선언문을 제안했다.


농민권리선언문은 서문과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정의뿐 아니라 식량주권, 농민의 종자주권 보장, 차별금지와 평등, 천연자원에 관한 고유한 권리, 토지와 자연 등 물적 토대와 농민의 특수 관계, 인류발전과 먹을거리 생산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인 먹을거리 보장에 대한 권리 확립 등 농민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담겼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농민권리선언이 농민만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종류의 인권은 보편적이며,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정 범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유엔헌장에 천명된 원칙이다. 여성, 아동, 노동자 등의 권리가 상충하지 않는 것과 같다. 특히 농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은 먹을거리 등 인류 모두의 권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다. 지난 9월 유엔인권이사회 의결에 참여해 ‘기권’을 했다. 북한인권 결의안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꺼이 찬성하는 정부가 세계 농민의 권리선언에는 소극적이다. 아예 관심이 없거나 농민권리선언을 탐탁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의 나라에서 말이다.


‘기권’이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표명된 공식입장인지도 불분명하다.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농식품부와 외교부의 ‘엇박자’도 의아하고, 주요당사자인 국내 농업인과의 협의 한번 없었다는 점도 석연찮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민권리선언을 논의하고, 유엔총회에서 선언문 채택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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