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지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2020년부터는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등 작물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01년 2개에서 올해 57개, 2020년 67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최소 3년 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보험 상품 개선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개선안과 내년도 보험 추진계획을 심의·검토한 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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