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부터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로도 확대돼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변경돼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모든 영업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자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을 배포했고, 전국 권역별 교육과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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