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 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내년 공급 물량까지 2016년에 이미 일괄신청을 받은 만큼 변경사항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작지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새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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