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법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은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두된 후 지금까지 1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때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도입여부에 대한 국회 여론이 분분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고향세는 자신의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향세를 내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 도시권 지자체들의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고향세의 방안으로 도시민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전국 248개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전체의 89%에 달할 정도로 재정 자립도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인구분포를 보면 국토의 15%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불균형 속에 살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지자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어느 지자체는 재원이 부족해서 자체 공무원의 임금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입법화하고 정부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향세 도입은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균형 배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고 도농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수 차원을 떠나 하루빨리 고향세를 입법화하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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