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을 2024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달 20일 시행됨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 저수지가 당초 50만톤 이상 648곳에서 30만톤 이상 1천256곳으로 2배가 늘었다. 올해 1∼2월 내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6곳은 성능 평가를 해야 했고, 81곳은 내진성능이 없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대상 72곳 가운데 26.4%인 19곳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천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7년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진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내진성능평가를 벌이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마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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