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 지급 = 추석명절 준비 등 농업인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9월에 지급된다.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보다 ha당 5만원씩 인상돼 평균 50만원, 6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더불어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됐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돼 왔으며, 올해 12월 28일부터는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의무 적용된다.
영업자는 유통번호 이력,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기존의 가축 폐사시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가축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진행되며 정부예산 164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후 대상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 올해 11월부터는 모든 농약판매상은 판매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연간 1회이상 교육이수 의무화)을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농약 관련 업체에 위탁해 실시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시작 = 이달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 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정부 ‘민원24’에 접속해서 발급신청하면 된다.

 

고령 은퇴농업인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지원사업, 복지사업,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합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됐거나 70세 이상 은퇴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GPS를 장착토록 했다.


기존 등록대상 축산차량에 더해 이달부터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농장 운영·관리시 이용되는 화물차량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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