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마치고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된 약품 3종은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할 수 있는 제품인‘일렉터 피에스피’(미국산)와‘와구방액제’(국내산, 천연물질로 제조), 닭에게 음수로 투여할 수 있는 제품인‘엑졸트액’(프랑스산, EU 등 30여개국 허가 제품)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여름철에는 닭 진드기 번식이 증가해 산란율 저하 등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신속히 심사를 마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며“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닭 진드기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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