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박사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인의 건강은 어떻게 보호하나?

 

농업인은 작물 재배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기 위하여 농약을 살포한다. 그런데 농약은 미생물, 곤충, 잡초 등 생명체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약관리법으로 사용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농약제품의 90% 정도는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낮은 독성을 갖고 있어서 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급성적인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품목)의 75%정도는 수화제나 유제 등 물에 타서 살포하는 제형이고, 나머지 15% 정도는 물에 섞지 않고 제품을 직접 뿌리는 입제나 훈증제 등이다.


입제 등 물에 섞지 않고 바로 뿌리는 경우에는 살포할 때 바람에 날리지 않아 노출이 매우 적고, 훈증제 등은 사용방법에서 사람에 대한 농약노출이 사전에 차단되므로 농약노출로 인한 건강문제는 없다.


하지만 농약살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화제 등 물에 타서 살포하는 농약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으므로 노출에 따른 위해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에 타서 살포하는 농약 대부분은 유효성분 10% 이내로 제조된 농약(품목)인데, 일반적으로 이들 농약을 1,000~2,000배 정도의 물로 희석해서 살포하기 때문에 실제 유효성분은 50~100ppm 미만의 매우 낮은 농도이다.


이와 같이 농업인의 농약살포 작업에서의 농약 노출수준은 매우 낮아 급성적인 위험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위해영향만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특성으로 분무기는 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동력분무기나 SS(Speed sprayer)기로 살포하며, 연간 20일 정도만 농약을 살포하며 살포시기도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는 특수한 작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서 농약살포는 주로 대형 트랙터에 아래쪽으로 넓게 펴진 대형 살포기(노즐)를 부착하기 때문에 농약 살포 각도가 낮아 지면으로 살포되어 농작업자에게 노출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분무된 농약이 직접 농작업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어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량이 매우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약 살포 각도가 더 높고 풍향이 바뀜에 따라 농작업자에게 직접 노출되기도 하며, 여름철 더운 날에는 아직도 농약 방제복을 입지 않고 살포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노출을 막을 차폐시설도 적기 때문에 외국보다 농약에 노출되는 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환경이다.


농약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작업자가 농약을 살포할 때의 노출량과 노출허용량을 비교하여 노출량이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평가하여 안전한 농약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농작업자노출허용량은 일반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노출되어도 건강에 아무른 영향이 없는 량을 말하는 것으로 일일섭취허용량과 같은 안전기준이다.


농업인이 농약을 살포할 때 노출되는 량은 모델로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농약노출량 평가모델을 국내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환경에 맞는 사과, 포도, 벼, 고추 등의 농약노출량 산정모델을 개발하여 농약이 시중에 나오기 전에 미리 노출량을 추정하여 이때 나온 노출예상량이 허용량보다 적은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때 노출량이 허용량보다 높으면 직접 포장에서 인체노출량 측정시험을 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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