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다양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 ‘농약 PLS’ 제도 시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지난 10일 열고 향후 실행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PLS 교육·홍보, 농약 직권등록, 자치단체별 준비상황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PLS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순회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SNS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PLS에 맞는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소면적 84개 작물대상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안에 차질없이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한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약 라벨지 글씨확대, QR코드 삽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제도도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PLS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LS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특정 농산물에서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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