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가축분뇨 마을형 공동처리 우수사례 소개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국내 우분 처리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축산과 경종 순환농업의 기반이 되는 퇴비유통협의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우·젖소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대부분 자체 퇴비화 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어 일부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를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 미비로 자체 처리하는 대부분의 중소규모 농가들에게 부숙도 기준 의무화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를 꼽았다. 서천군 자원순환단지는 지역 내 자생적으로 조직된 퇴비유통협의체로 경종농가(벼 34호, 84ha) - 축산농가(한우 21호, 1,200두) - 농·축협 및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 경종농가는 공동퇴비장에서 공급받은 퇴비를 이용해 쌀과 조사료 생산을 하고, 축산농가는 축분을 제공하고 조사료와 볏짚을 구입하는 등 경종농가와 상생구조를 가진다.
특히, 경종농가는 조사료 재배로 210만원/ha의 소득증대를 보였고,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 단지 내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013년도 1.8%에서 2016년도 2.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 관계자는 “서천군 사례와 같은 마을형 공동처리 체계가 기술적·제도적으로 보완(양질 부숙퇴비 생산, 장비 지원 및 운영자금 마련 등)돼 보급·확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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