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부각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명문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보면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새로이 적시됐다. 더불어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소작제도 금지 등 기존 헌법정신을 유지했다.

이에 대한 농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농업·농촌·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논리만으로 보면 안되고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어촌과 농어민 지원등 필요한 내용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이 때문에 헌법 조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을 뿐 기존 헌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담긴 것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계가 요구했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은 ‘농업 보호’라는 큰 틀을 짜서 구체적인 ‘농업·농촌·농업인 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일례로 여전히 농업관련 조문을 기존 헌법처럼 경제분야 하급규정으로 취급한 점이다.

 청와대 설명처럼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논리만으로” 보지 않으려면 경제분야 하급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장을 마련해 명실공히 ‘농민헌법’으로 다루어야 농업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농업계가 원하는, 아니 정부가 농업보호와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식량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헌법에 명시하길 바란다. 또한 농업인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농촌의 주체로서 ‘생존권’을 부여하는 헌법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적시되지 않는 한 과거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디 농업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천적 국가 업무를 헌법에 명시하길 바란다. 여기에 정치권도 뜻을 같이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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