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애 제거가 시급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불가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유권해석 등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최근 축산단체 미허가 축사 적법화 T/F가 작성한 건의자료에 따르면, 그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약 5만호로 집계되고 있는데, 대부분 현행 법률과 제도로는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선 대책 없이는 운영지침에 의한 이행계획서 작성ㆍ제출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과 유권해석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축산농가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법적 책임이 없는 별도 양식인 ‘간소화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서’를 모든 미허가 농가가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행정지침의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류’는 법적 양식으로써, 적법화 제도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제출 시 우선 행정처분(사용중지ㆍ폐쇄명령)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류’는 별도 간소화 양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후 제출해야 하는 ‘적법화 계획서’에 대해 법적의무를 부과해 평가 후 반려 시 행정처분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화 계획서 평가결과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최종 평가된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폐쇄 및 철거 등 조치 후 적법화 계획서를 재제출토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 축산농가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지난 2015년 3월 24일부터 수변구역이 입지제한 지역으로 포함됐고, 하천법, 군사보호법, 학교법 등 타 법에 따른 입지제한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분포하고 있다.

입지제한 지역의 미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이 의무화돼있는 상황.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입지제한 지정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하고 있어, 계속 축산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선량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더불어 배출시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가지이지만, 적법화 계획서 제출 시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방안’ 등을 의무 포함토록 하고 있다. 계획서에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축산단체들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가축분뇨법 국회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도 더 좋아져야 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왔고 업을 해왔다면, 그 상태를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며 “이행기간을 주고 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하며 축산농가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각 부처 간 입장차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TF 구성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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