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정 방침을 밝힌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반려견 종합대책 관련 세부 추진방안과 쟁점사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려인 교육방식 다양화, 교재 개발, 반려견 사회화 훈련 확대, 단체·정부 간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다. 특히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기로 한 기존 대책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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