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근절하는 방안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유럽·러시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만큼 질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 사전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건/년)를 시행한다.

아울러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해 농장 예찰 4배 확대,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시스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제한 등 방역 매뉴얼(SOP)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감염 돼지·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이 전파의 원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 국가에서는 살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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