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소 방침…올 하반기~내년 최종 판정 나올듯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정부는 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상소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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