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농식품부 승인내용 단서조항 ‘누락’


농식품부 승인 위해 사실관계 일부 거짓 보고

대전광역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이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농업인단체와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에 검토결과를 회신했다. 대전광역시가 회신한 검토의견과 함께, 개정안 추진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정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전광역시의 문건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대전시, 농업인단체 의견 묵살하고도 “출하자 보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상장경매의 발전형태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가·수의매매와 샘플경매, 이미지경매 등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오랜 거래경험과 신뢰가 쌓여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방편의 하나라는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일반 공모제로 개정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막아버리는 행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히나 개정사유의 중심에 있는 생산자들과 아무런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조례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생산자 의견을 수렴해 폐지 및 수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개정안은 이미 관련부처에 승인을 받는 등 적정성을 검증하였으며, 본 조항 개정을 통해 신규 법인의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법인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출하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검토결과를 회신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개정안은 관내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시 일부 법인의 경영악화가 우려됨으로 향후 법인 별 경영이익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추진”이라고 회신했다.

 농식품부 승인 내용과 ‘엇박자’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에 대해 “관련부처에 승인을 받아 적정성을 검증받음”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내용은 조금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정책과 서경호 주무관은 “법적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서 주무관은 “법인 공모 관련해서 재지정 법인 지정시 법인의 투자와 물류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책을 지정조건으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도입해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지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공모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전광역시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지정기한 만료 후에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전광역시가 농식품부의 단서조항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광역시 생명농업과 이석민 주무관은 “농식품부의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안 그대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적정성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농식품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조례 개정안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꼭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조례 개정안은 검토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규정과 수수료 6% 상한 규정에 대해 3월 회기중 시의회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다만, 표준하역비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공판장)별 경영이익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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