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전통주진흥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전통주진흥법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포함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성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기준으로 탁주 수출규모가 하락하는 등 우리 전통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민간업체의 자생력은 여전히 취약해, 정부의 지원시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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