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장예외품목 지정 남발에 ‘제동’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 1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27일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지난 수입당근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속도이다.

 이 같은 신속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관계자들은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취소판결이 나온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나나와 포장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시간낭비 않겠다는 판단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2017년 12월 8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7년 12월 19일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에 대해 “뚜렷한 근거나 공익상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한지 불과 11일 만이다.

당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수입당근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취소판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시장관리운영위원으로 참석한 동화청과 고규석 대표가 관련 내용을 주장했지만, 가타부타 없이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강행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월 9일을 1차 심문기일로 잡고 관계자들의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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