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7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발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의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이 분류되어 있는 신선식품에 대한 대형마트(20.7%)의 실질수수료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실질수수료율은 2017년 1~6월 중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매출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명목수수료 외에 추가부담 비용(판촉비, 서버이용료 등)을 포함하고, 판촉 행사 과정에서 수수료 할인액은 제외됐다.

각 업태별 신선식품의 실질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백화점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22.0% △AK백화점 21.4% △갤러리아백화점 18.5% △현대백화점 17.7% △롯데백화점 14.0% 순이다.

TV홈쇼핑은 △GS홈쇼핑 27.0% △롯데홈쇼핑 27.0% △CJ오쇼핑 26.4% △현대홈쇼핑 23.8% △NS홈쇼핑 23.3% △아임홈쇼핑 17.9% △홈앤쇼핑 13.1% 순이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22.3% △롯데마트 20.7% △이마트 19.2% 순이며, 온라인몰은 △티몬 24.7% △롯데닷컴 11.5% △위메프 10.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 공개는 기존 백화점과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판매수수료가 20%를 상회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 및 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선 2018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매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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