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통시장·인터넷까지 계란 검사대상 확대

정부가 업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를 강행한다.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소나 돼지고기처럼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일환이다.
정부는 구랍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계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살충제 불법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2019년까지 마련하는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또 2019년까지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판매업자나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과 함께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해야 한다. 계란이나 닭고기 오리고기도 소와 돼지고기처럼 2019년부터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밀집사육’으로 대변되는 축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 기존 축사를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우선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현재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기준인 마리당 0.05㎡의 사육밀도 상황에서 키운 경우에는 난각의 사육환경 표시를 ‘4’로, 0.75㎡의 사육밀도 상황에서 키운 경우에는 ‘3’으로 각각 표시하면 된다.

2018년 산란계를 새로 키우기 시작하는 농가는 강화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기존 농가의 경우는 기준 적용을 7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이 10년 동안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유예했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 축사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7년만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5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호에 대해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의 안전한 약제를 내년부터 국내에 공급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진드기를 방제·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른 여러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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