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교직원·언론사 임직원 등 약 400만 명에 적용된다. 접대 비용은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비 1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했고, 국회 입법과 유예 기간을 거쳐 5년 만에 시행됐다.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1년간 이 법이 상당한 실효를 거뒀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학회가 최근 일반인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9.5%가 “청탁금지법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 5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27일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가 작년 동기보다 15.1%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것만 보면 이 법을 지속시켜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는 아니다. 지난 1년간 농수축산물 판매액이 15~30% 주는 등 최대 2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훼업계는 존폐를 걱정할 만큼 피해가 심각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절반이상이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부진을 겪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현재 ‘3·5·10’인 허용 가액기준을 ‘식사 10만 원·선물 10만 원·경조비 5만 원’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관료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입장이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말에 비춰보면 개정의 필요성을 넘어 당위성이 생길만큼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부정부패를 잡겠다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도탄에 이르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농축수산업계를 제자리에 올려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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