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과 떡볶이떡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쌀가공식품의 대표 품목인 떡류의 떡국떡과 떡볶이떡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말까지 대기업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기업의 OEM(주문자상표방식 생산) 생산은 허용되지만, 직접 제조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OEM업체를 ODM(제조업자개발 생산 또는 제조업자 설계생산) 및 OBM(자가브랜드 생산)으로 유도하는 동반성장이 모색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운영하는 제도.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간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제한되며 1차례(3년) 연장이 가능하다.

떡국떡과 떡볶이떡은 지난 2014년 9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8월 말로 권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위축과 도산이 크게 우려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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