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을 전담할 부서가 사라진 지 십년이다. 그간 여성농업인들은 전담부서 설치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는커녕 오히려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탓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하는 현실에 비추면 정부의 정책은 시대를 역행했다고 평할 만하다.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는 249만6천406명이다. 그 중 남성이 122만1천825명, 여성이 127만4천581명이다. 농가인구 중 여성농업인 비중이 51.06퍼센트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천106만9천375명인데 남자 2천560만8천502명, 여자는 2천546만873명으로 남자가 약 14만여 명 많다. 전체인구 남녀비율이 비슷한 가운데 근소하게나마 남성이 많은 것에 반해 농가인구 남녀성비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사회 성평등 실현의 뿌리가 되는 것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다. 여농육성법은 지난 2001년 12월 31일에 제정됐다. 김대중 정부시절 법 제정과 함께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처음 수립됐으며, 이후 중앙정부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제도가 시행됐다. 당시만 해도 여성농업인단체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지라도 여성농업인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전국 각지 여성농업인센터는 미흡하나마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창구가 됐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법제화하지 않은 탓에 이명박 정부이후 퇴행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여성농업인들은 법 개정이나 전담부서 설치를 갈망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등에서 여성농업인 권익보장에 관해 언급조차 없자 실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등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를 마련해놨는데 정작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보니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황주홍, 김현권, 김철민 위성곤, 윤소하 의원이 대표로 각각 발의한 다섯 개의 여농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와 정부 모두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면서, 그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여농육성법 개정과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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