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시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매달 점검회의와 TF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실무지원을 적극 해나가기로 했으며,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은 현장 상담 및 지원을 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주체는 농가와 지자체이며,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가능한 인력과 행정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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