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정부는 당초 축산경제대표를 없애려 했지만 ‘축산특례조항’에 따라 존치해야 한다는 축협조합원의 요구를 수용,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기존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가 선출하는 ‘호선제’로 바꾸려 했지만 농협조합원의 반대에 따라 290여명의 전국 조합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기존 ‘간선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 외에 농협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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