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법 개정안 수정 발표

내년 2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정부가 이와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축산경제대표 직 폐지’안을 철회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방식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데 초점을 맞춘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그러나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지주 대표 한 명만 선출되게 되는데, 축산 조합원의 비율이 낮아 사실상 농업 쪽에서만 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경제지주에 축경 대표직을 존치키로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당초 개정안에는 29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를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호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임직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거리가 멀다’는 등의 비판에 따라 기존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