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자로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했다.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청정국 지위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하지만 ‘청정국 지위’라는 발표가 썩 신선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분위기다. 지난 2월28일에도 농식품부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었다. 하지만 한달도 안된 3월23일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청정화가 선언됐다는 것은 OIE 규약대로 3개월간 재발하지 않았다는 조건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은 어느정도의 보호대책을 확보했다는 복합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1개월도 안돼 청정국 지위가 박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회복하더라도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때문인지 농식품부도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AI 재발방지에 총력’이라는 수식어를 보탰다. 말은 맞지만 상당히 융통성을 둔 얘기다. 언제든지 재발할 수는 있지만 행정과오까지 묻어가는 책임회피용으로 쓰여선 안되는 문구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때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을 언제까지 퇴치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구제역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 감기같은 것. 감기를 3년 내로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지, 없애려면 국민 개개인이 소독을 잘 해야한다”고 답했던 적이 있다.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가 쏟아졌던 사례다.구제역이나 AI나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이다. 이를 이유로 발병 자체를 관리를 소홀한 농가 잘못으로 돌리고, 애초에 청정화가 어려운 ‘상시 질병’으로 단정지어 대답한다면 정부의 역할이라 볼 수 없다.

청정국 지위는 정부의 치적이고, 다시 재발하면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 ‘행정보호’ 습관은 지양해야 한다. 청정화를 선언한 시점이 업무를 마무리하는 이동필 장관의 마침표를 산뜻하게 가꿀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뿐으로 머물면 안될 것이다. 열심히 회복한 만큼 배우고 익힌 것도 있을 터다. 청정화의 의미를 행정에서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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