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례는 농가 474명, 인증기관 2곳, 농자재업체 관계자 1명 등이다.
농관원은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 인증기관 1곳을 확인했고,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한 474개 농가,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1명도 적발했다.
적발된 민간 인증기관에 3〜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인증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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