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4곳과 인증 농가를 조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농가 474명, 인증기관 2곳, 농자재업체 관계자 1명 등이다.

농관원은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 인증기관 1곳을 확인했고,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한 474개 농가,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1명도 적발했다.
적발된 민간 인증기관에 3〜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인증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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