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화농가, 화환 재사용 면죄부에 ‘반발’

최근 국화꽃을 재사용해 근조화환을 만든 업주에게 대전지방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절화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aT화훼공판장에서 열린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제1차 전국절화농가 대표자회의’에서는 재탕화환과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수입 꽃의 검역문제와 절화의무자조금에 논의를 진행했다.

절화농가 대표자들은 “수입꽃과 재탕화환 때문에 화훼농가들의 영농의욕이 꺾여버렸다”면서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화환재탕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성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화환업자들에게 무죄 및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해당 화환업자들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수거한 뒤 시든 국화꽃은 버리고, 싱싱한 꽃은 물에 담가 보관해왔다.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수거한 국화꽃을 활용해 재탕화환을 만들어 마치 새 국화꽃으로 만든 것처럼 판매해 왔다.

절화농가 대표들은 “재탕화환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식당에서 남은 반찬이나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수입꽃의 검역문제에 대해 대표들은 이달 중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 소독·훈증 참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절화의무자조금 추진에 대해서는 ‘절화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황일규 부산경남화훼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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