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농협공판장, 검토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이 “전부 폐기 의견”을 제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6월 12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동부팜청과, 대아청과)과 농협가락공판장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상위 자치법규인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제5882호)는 입법절차를 위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전 승인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효력을 상실한 위법한 조례”라며 “법적 효력을 상실한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입법예고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원인이 되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2013.1.10. 시행, 제5386호)는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사항 3가지를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건부 승인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대부분의 출하자 및 유통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갈등 초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 사항을 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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