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조건 위반 ‘논란’… “정보공개 및 행정소송 강력 대응”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동부팜청과(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겸영사업(정가·수의매매) 과정에서 농안법 상 금지되어 있는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병행해 왔다는 이유다. 그러나 동부팜청과(주)의 경우 지난해 중앙도매시장 평가결과 가락시장권역(제1군) 1위를 차지한 도매시장법인이다. 더욱이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로 선발된 전국 도매시장법인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 자칫 중앙도매시장 평가 전반에 대한 부실도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검찰고발 관련 농안법 조항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짚어본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특수관계자 거래에 주목”

지난 4월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를 공정거래법 및 농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칸서스 사모펀드의 동부팜청과(주) 주식인수 계약 체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기능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히 실시된 재무회계분야 특별업무검사(2015.3.25.~4.8)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동부팜청과(주)는 (주)동부팜을 출하자로 등록하고, (주)동부팜의 자회사 가원(주)을 가락시장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후 이를 이용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 상 시행 불가능한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병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 △(주)동부팜 △가원(주)의 관계가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부팜한농의 계열사라는 위치와 계열사의 자회사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실적 부풀리기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지속적인 지원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판단한 농안법 위반은 세 가지. 첫째는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②항 ‘임직원의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금지’. 둘째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①항 ‘출하자 위탁’. 셋째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④항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사업 관련’ 등이다.

더욱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②항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지정 또는 승인 취소’ △제86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8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근거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는 상장경매실적이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둔갑해 이중으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겨왔다”면서 “정가·수의매매 실적 부풀리기로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혜택을 강제 환수하고, 이에 따른 전국 우수 도매법인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동부팜청과(주) “개별 법인 거래…일체의 지분관계 없어”

동부팜청과(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표적 검사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도매시장법인 임직원들이 출하자와 매매참가인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상장경매 실적을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둔갑시켜 이중으로 보고했다”는 등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농안법 제23조 제②항(임직원의 도매업과 중도매업 금지)와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①항(출하자 위탁) 위반에 대해 동부팜청과(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주)동부팜 및 가원(주)와는 주주관계가 아니며, 일체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안법 상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출하자((주)동부팜)을 통해 구매한 후 식자재업체에 정가·수의매매로 공급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개별 법인간의 거래에서 내역서를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두고 실적 부풀리기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지적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경매된 물량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거치면서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2중보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부팜청과(주)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산지출하조직이 대형마트 납품시에 부족한 물량을 도매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형태와 다르지 않다. 겸영사업에 필요한 긴급발주물량(상장예외 포함)을 출하자로부터 구매해 납품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를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원래의 색깔을 보지 못한다는 반론이다.

상장경매된 물량은 경락과 동시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보고된다. 또한 정가·수의매매(전자거래) 물량 역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보고되며, 이를 근거로 시장사용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개별거래다. 이에 대한 왜곡된 문제제기는 정부가 장려하는 겸영사업(정가·수의매매) 정책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인식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동부팜청과(주), ㈜동부팜, 가원(주)의 주주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주)동부팜의 서모 대표가 동부팜청과(주)의 전 대표를 역임했던 이력 △출하자((주)동부팜)와 매매참가인(가원(주))으로 등록되어 있는 두 회사의 자회사 관계 △동부팜한농의 계열사 관계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치 부실 계열사 지원이라는 여론을 띄우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농안법과는 별개의 특정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동부팜청과(주)는 농안법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④항(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1월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14년 2월 말부터 납품(소분·포방)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급대상업체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매매참가인으로 등록시켰고, 사업 진행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 적법하게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팜청과(주)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정기업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향후 겸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시작한 법인으로서 노하우를 공사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미흡한 겸영사업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함께 고민해 만들어 가자라고 격려해 놓고 이제 와서 검찰고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시는 동부팜청과(주)의 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했다. 사유는 ‘지정조건 위반’. 자세한 설명을 없지만, 정황을 감안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검찰고발 사유인 ‘임직원의 도매업 및 중도매업 금지’(농안법 제23조 제②항)와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부팜청과(주)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재무회계분야 특별업무검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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