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개방… 밭직불금 모든 작물 적용

▲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수 년간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쌀시장 전면개방이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국산과 수입 쌀을 섞어 팔거나 국산이더라도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팔면 안된다. 쌀 직불금 단가도 인상되고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과 FTA피해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를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책자로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주요제도를 요약, 정리했다.


▲쌀시장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만일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추가관세(특별긴급관세, SSG)가 부과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통되는 양곡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하다 적발되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ha당 9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귀농인 등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1천㎡(300평 이상)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ha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ha당 25만원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출시
=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 때문에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이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지원금도 월 최대 4만950원을 오를 전망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 확대
=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화재 보험의 가입시 자기부담 비율이 기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현재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50%만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 시행
=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건축물, 토지, 기계·장비 등 재산을 보조금사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사업 허용
= 영농조합법인에게만 허용되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농업회사법인에게도 허용돼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무한연대책임 부담이 오는 6월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한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뀐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7홈쇼핑’이 개국한다.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적용대상은 2015년 신규대출 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보장범위 확대
= 올해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도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또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태풍, 우박 등 일부 재해만 보장해주던 것에서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시행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매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의 3.3㎡(1평) 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의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 준전업농규모 농가까지 확대되고, 모든 가축사육업자는 반드시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축종별 전업규모는 소 600㎡ 초과, 돼지 1,000㎡ 초과, 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 등이며, 준전업규모는 소 600~300㎡, 돼지 1,000~500㎡, 닭 1,400~950㎡, 오리 1,300~800㎡ 이다.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 지난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의 위생, 안전을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됐다. 돼지고기를 유통하려면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돼야 하며,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시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이 지원된다. 신축하거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고,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에 쓸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농축협 제외) 등 이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실시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2종에서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의 기준면적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6월 4일부터 적용되며,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습법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를 대상으로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 유기재배 실천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이 기존 최장 5년에서 올해부터 동일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새로 도입된 이 직불금은 ‘유기지속직불금’으로 현행 유기 지급단간의 50%인 논 30만원/ha, 밭 60만원/ha이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3년간 지급한 뒤 성과를 평가해 영구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
=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
=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 1천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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