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연령을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넘겨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도 전업농일 경우 기존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전업농이 아닌 일반농민일 경우 기존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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