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 면적 577ha, 축구장 ‘810개’

매년 축구장 810개 면적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산림훼손’ 발생 건수는 연평균 2,327건에 면적은 577ha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구장이 통상 0.71㏊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810개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2011년 2,310건(564.56ha), 2012년 2,337건(550.40ha), 2013년 2,334건(616.64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도 2011년 161억, 2012년 220억, 2013년 226억 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액만 607억 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지난 해 2,334건 중 불법산지전용이 1,817건(333.08ha)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벌채 379건(268.47ha), 도벌 31건(5.92ha), 기타 107건(9.17ha)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처벌은 단속건수 대비 구속률은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이이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림피해 단속보고서 현황’에 의하면 2011년에는 단속건수가 2,310건에도 불구하고 구속건수는 9건(0.38%)에 그쳤으며, 2012년은 2,337건 중 10건(0.42%), 2013년은 2,334건 중 11건(0.47%)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의하면 소나무 등 1,500본을 불법 벌채해 피해액이 1700만원에 달하는데도 벌금은 300만원만 부과했고, 산림지무단 훼손으로 5,900만원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림보호를 위한 예산확보와 전국에 110명에 불과한 전담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지금같은 관대한 예방과 단속만으로는 전국 130만㏊ 달하는 산림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 훼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단속 실적 공개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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