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양곡의 시가 5배 이하 벌금

묵은쌀과 햅쌀,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의 혼합판매는 물론, 등급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등급이 서로 다른 쌀의 혼합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수입쌀의 재포장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 금지 △혼합 판매한 자에 대해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혼합 판매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지시 △혼합 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혼합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제안이유로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묵은쌀과 햅쌀, 수입쌀과 국내산쌀, 품종이 서로 다른 쌀,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쌀 등이 혼합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합미의 경우, 혼합비율, 생산연도, 쌀의 품질 및 등급검사 등을 정확히 검증할 수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치기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 허용은 수입쌀의 국내산쌀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에 따른 소비자 불만 고조 등 국내 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가공업자,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은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며, 다만 현미형태로 수입된 쌀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쌀로 둔갑 포장하는 이른파 ‘포대갈이’ 유통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는 “부정유통의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또한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양곡관리법’ 상에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대갈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시설,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두 5건. 대부분 국내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하거나 혼합비율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위반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전업농 등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10.2 시행)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품종명을 모르거나 혼합한 경우 혼합비유를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의 혼입 가능 △쌀 등급의 축소(5단계→3단계) △단백질 함량의 임의표시 등으로 완화시킴으로써 현실과 현장에서 괴리된 엇박자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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