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임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은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농지은행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가구가 3,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지은행사업처럼 산림을 담보로 산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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