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10명 피해, 연기 질식이 원인

논두렁이나 폐비닐과 같은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하는 소각산불로 농촌 고령자들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그중 소각으로 인한 산불원인이 11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소각 행위중에 12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 농촌 노인들이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청은 소각 산불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서명운동을 펴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이뤄지는 농촌지역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 강성철 사무관은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에 의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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