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양곡은 양곡관리법상 미곡과 맥류, 그밖에 대통령령의 정한 곡류, 서류 및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으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고구마, 감자 등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는 법령에 따라 출하 전에 주소, 상호명(성명), 연락처 등 생산자 정보와 품목, 중량,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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