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근서 허가없이 불피우면 100만원 과태료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농업인들은 아직도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잡초 방제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해충 방제효과보다 유익한 곤충이 더 많이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에 따르면 논둑의 경우 거미류 등 유익한 곤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논·밭두렁에서 월동하고 있는,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류 등 곤충의 피해가 훨씬 커 오히려 병해충·잡초의 방제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

농진청 관계자는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 389건 가운데 69건(18%)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면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  태우는 행위를 삼가고, 농사준비를 위한 부득이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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