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82종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역 농·수협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여기서 제외돼왔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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