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6월 2일 시행…부실 인증기관 ‘3진아웃’ 도입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유통업체 등) 인증이 의무화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부실하게 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6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취급자 인증 의무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업체 등은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과 격리해 보관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입·출고 물량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취급자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6월 2일부터 모든 업체(취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부실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인증기관이 최근 3년간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그동안에는 업무정지 1~3개월 처벌을 받았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수입 유기식품도 국내에서 다시 한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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