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지난 19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과 어업인인 경우에는 그 가족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농어가의 주요자산이 경영주 이외 배우자 등 가족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령상으로는 가족은 배우자나 경영주외의 농어업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을 바로잡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여성인구가 52%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업 생산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생산보조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는 등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농업생산에 노동력만 제공할 뿐 소득에 대한 배분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 농어업인들도 농업주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지난 2004년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제도화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가족경영협약이다.

이 협약은 여성농업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케 하고 노동에 따른 보수, 휴가, 경영승계와 같은 농업취업에 관련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를 공식화·문서화한 것이다.
협약농가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이 된다면 농지소유 이전, 부부공동명의제 등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감면, 농지등기권리 등록비 지원 등의 세금 감면,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험 가입 지원 등 연금지원 등의 지원정책이 마련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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